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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46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07. 10. 30. 소외 D종중으로부터 김제시 E, 517,289㎡, F, 91,140㎡, G, 15,669㎡, H, 38,182㎡(이하 G, F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개별적으로 부를 때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2007. 10. 31.부터 2020. 10. 30.까지 산양삼과 특수약용식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하였다.

나. 원고 C은 201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E 임야에서 산양삼을 생육하고 있다는 내용의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생산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이 사건 임야 10ha에 위 원고가 1~2년근 산양삼 600kg을 생육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C은 위 신고서에 별지와 같은 생산식재면적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생산식재면적 평면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중 G 전체 및 F의 일부(정확한 면적은 기재되지 않았고 1/3정도로 보이며, 원고들은 위 면적이 39,600㎡라고 주장한다)에서 산양삼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파종한 산양삼을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김제시 I리 일대 임야에 대하여 J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 대상 임야소유자들에게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마.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일부 임야소유자에 대한 우편이 반송되어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2. 3.경 다시 이 사건 사업 대상 임야소유자를 파악하여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2. 6. 11. 주식회사 포렉스(이하 ‘포렉스’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실시를 위한 ‘K사업(2차)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포렉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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