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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8고단629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94』 E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F’를 국내에 도입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직급이 G(후원수당 소실적 34억 5,000만 원 이상, 대실적 69억 원 이상 수신)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직급이 H(후원수당 소실적 8억 2,800만 원 이상, 대실적 16억 5,600만 원 이상 수신)인 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 E, I, J, K, C 등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N’도 적시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2019. 5. 14. N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9. 6. 20.자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이하에서도 ‘N’이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은 위와 같이 수정한다.

과 함께 투자설명회 또는 L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M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주고,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최초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수당 20%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수당, 상위 모집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수당 중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위 E, C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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