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인도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과 이...
이유
1. 주위적 청구 중 1,000만 원 지급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제1의 가.
항 3줄의 ‘21,000,000원’을 ‘27,000,000원’으로 고쳐 씀 5쪽 제2의
가. 3)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피고 소유로 된 토지의 시가 합계가 원고 소유로 된 토지의 시가 합계보다 1,000만 원 이상 높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주위적 청구 중 경운기 본체 인도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
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나.
원고는 ‘C 제작 10마력 경운기 본체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경운기의 인도를 구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원고는 ① 2018. 12. 18.자 증거설명서에서 ‘피고가 경운기 본체만 인도하고 쪼인트와 로타리체인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② 2019. 9. 18.자 준비서면 5쪽에서는 ‘경운기 본체를 인도하고 원래 원고 소유였던 엔진 부분을 인도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2020. 4. 29.자 준비서면 2쪽에서는 ‘10마력 동력기와 동력기에 부착된 주변기기들(작판 정지기 제외)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본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다. 다.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서산시 O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