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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953
손해배상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2016. 5.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각 490만 원씩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 그 명령이

6. 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가 아직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원고는 선정자 I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피고 G이 I 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과정에 다른 피고들도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원고 등 소유 물건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금원지급 또는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와 관련한 서류 및 재화 인도, 수정신고 등의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구하는 금원지급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위장거래와 관련한 서류 및 재화 인도, 수정신고 등의 이행청구에 관하여는 그 청구취지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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