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I에게 J의 운영을 맡겼는데, I이 위장거래, 가공매매, 허위의 세금신고, 돈 세탁, 회계장부의 거짓작성 등을 통해 J의 자금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 G은 I의 위 행위에 공모ㆍ가담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의 I 및 그 공범들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과 2015. 8. 24.자 항소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각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타 서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적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세액 44,062,000원에 상당한 물품인수증, 영수증, 회계장부 등의 인도 및 I, K의 수임인의 지위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청구취지만으로는 그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 및 항소장 기재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타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