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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7. 11: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E(여, 55세) 부부가 운영하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개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약 2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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