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7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7. 2. 14. 4,000만 원, ② 2017. 2. 15. 1,5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7. 8.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