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190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67,949원 및 그 중 76,485,5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67,949원 및 그 중 76,485,5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