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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190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767,949원 및 그 중 76,485,5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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