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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138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36,36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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