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8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건물 F동 불상의 호실에서 G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H 등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