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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82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머20766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7. 12.경 피고로부터 6,635,000원을 변제기를 1998.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들이 변제기일이 지나도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9.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머20766호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위 법원은 1999. 9. 15.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635,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1999. 10.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제35조 제1항) 시효가 중단된 후에는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1999. 10. 14.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은 1999. 10. 14.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10. 14.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6. 4.경 및 같은 해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사를 밝혔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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