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36』 피고인은 2015. 9. 15.경 경기 평택시 B 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C’(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해자 D 및 E을 대리한 F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수분양자 관리, 분양대금 납부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지정한 분양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련 대금은 수령 즉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총 3채를 분양받으려는 J에게 피해자들이 지정한 분양계약금은 분양대금의 10%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면 분양대금을 1채당 2,000만 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하여 J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들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금(10%)’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계약금(20%)’, ‘잔금(90%)’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잔금(80%)’, 계약금 및 잔금 납부처의 금융기관 공란에 ‘M은행’, 계좌번호 공란에 ‘N’, ‘예금주 O‘이라고 인쇄된 글자 옆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한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계약서 말미의 매도인 건축주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책임준공사 Q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