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세종시 C(세종시 D) 소재 상업시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상업시설 건물의 건축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E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된 상가 건물 중 세종시 D에 있는 F건물 제6층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위 상업시설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E 및 신탁사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8. E의 동의를 받아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권리를 피고로부터 매수(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라 피고가 신탁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양대금 잔금을 원고가 직접 신탁사에 납부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 내역 G호 분양금액 300,881,000원 납부한 금액 195,572,650원 부가세 포함 납부할 금액 105,308,350원 H호 분양금액 302,646,000원 납부한 금액 196,719,900원 부가세 포함 납부할 금액 105,926,100원
3. 계약내용 제1조 위 상가분양권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G호 매매대금 195,572,650원 계약금 30,088,1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중도금 30,088,100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