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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다261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은, 원고가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은 피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제1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2012. 9.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분할 되어, 그 무렵 B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B과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대물반환예약(이하 ‘제2 대물반환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3.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된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제1 담보가등기는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제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담보가등기(이하 ‘제2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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