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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7나2014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의 “B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B의 지분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등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B이 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과 그에 기초한 위 2013. 4. 3.자 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의 설정행위로 인하여 B의 책임재산의 범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 등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B에게는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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