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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19노6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은행 CCTV영상, 수원구치소 동료 수감자 I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8.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은행 용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필로폰 거래 계좌인 D 명의의 C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필로폰 대금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지인인 F(일명 G, 2019. 2.경 사망)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일 뿐이고 그 돈이 필로폰 매수 대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입건하게 된 것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된 H을 통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가 이른바 '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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