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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5가단111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16,04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건축 및 토목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초 대구칠곡강북 2차 화성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A을 위 공사의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 A은 2014. 11. 18. 13:40경 소외 C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지하 펌프실 벽체 및 크랙보수작업을 하던 중 전기 케이블선이 지나가는 펌프실 천장부분을 도장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기 케이블선이 고정되어 있던 배전판에 올라섰고, 그 순간 위 배전판이 흔들리자 균형을 잃고 위 사다리를 잡고 있던 C을 덮치고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추2번골절, 경막하출혈, 측두골골절, 좌측5번째 중수지골탈구,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휴업급여 32,129,150원, 요양급여 24,891,650원, 장해급여 17,257,640원 합계 74,278,4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작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천장 도장작업을 하면서 배전판이 발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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