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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36901
공제급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 사업자이다.

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은 2015. 4. 13. 실습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 계단 턱에 걸려 넘어져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이하 ‘이 사건 부상’)을 입었고, 2015. 12. 29.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2016. 1. 5. 나사 재고정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는 2016. 6. 22.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가천대길병원 장해진단서(건측 대비 환측 동요도 7mm )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하대병원에서 KT2000 검사를 시행한 결과 건측 대비 환측 동요도가 3.9mm 이고, 가천대길병원 스트레스검사 영상 또한 건측 대비 환측 동요도가 4mm 로 측정되었는바, 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37조는,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하고(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 장해등급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별표2 장해등급표 제10급 제10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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