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7고정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1:45 경 평택시 B 건물 B 동 202호 앞에서 피자 배달 중이 던 피해자 C( 남, 22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