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22: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