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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1241
교수공채전형지침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본조의 규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선발) ① 신규임용후보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교의 임용은 제15조에 의 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의 선발권은 원칙적으로 학과심사위원회에서 갖는다.

③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 학과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97-2학기 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3. 응모자격 교육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함

0. 전임강사 : 만 40세 이하인 자

0. 조교수 : 만 45세 이하인 자로서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0. 부교수 :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

0. 교수 : 교수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14년 이상인 자 * 단, 예ㆍ체능계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4. 심사절차

가. 서류심사 (1) 심사범위: 응모자 전원에 대하여 교육법상의 교수자격, 해당학위 소지 여부, 연구실 적물 충족 여부, 연령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항목별로 “가” 또는 “부” 로 판정 기재하여 해당 대학장에게 이송함. (2) 심사위원: 교무처장 등 (3) 심사방법

0. 연구실적물 충족 여부: 이 사건 공고 사항에 의해 1993. 9. 1. 이후 200% 이상 충족자에 대하여 심사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가”로 표시함. 단 석박사 학위 논문 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0. 연령 적정 여부 심사: 전임강사 및 조교수 임용자격 연령으로 “가”, “부”를 표시 하되, 임용가능한 직급은 비고란에 표시함. 나.

학과심사 (1) 학과심사위원회 구성 (2) 심사방법 - 1차 심사(전공적부) - 2차 심사(논문 등 실적심사)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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