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30.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임강사로의 임용 1) 원고는 1991. 2.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다음, C대학교 의상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02. 2. 가정학 석사학위(‘D’라는 주제로 해당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를 취득하였다.
이후 같은 해
9. 같은 대학 의상학과 박사과정(의상학 전공)에 입학하였으나, 2003. 3.부터 휴학과 재학을 반복하다
2005. 3. 제적처리되었다.
피고는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6. 3. 1.부터 2008. 2. 28.까지 피고 대학의 뷰티디자인계열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에스테틱(피부미용) 관련 과목을 강의하였다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는 피고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3) 한편 피고 대학은 2008. 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9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다.
1. 초빙분야 구분 학과(계열) 전공분야 인원 세부 지원 자격 전임 뷰티디자인계열 피부미용 (에스테틱) 1 -전공분야 일치 자 우대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산업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 심사기준 심사구분 심사내용 기초심사 -전공적합 여부 및 지원자격 심사 기초심사 탈락자는 서류심사대상에서 제외 서류심사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연구실적, 자격면허 등 심사 면접심사 -모집분야별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시행
6. 기타사항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향후 본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수초빙 지원자격을 제한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및 인사관련 지침 에 의합니다.
이에 원고는 2009. 1. 뷰티디자인계열 에스테틱 분야에 지원서 학력사항 중 ‘석사’란에는 '1999. 9. 1.∼2002. 2. 25. C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