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4 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 11.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프 디에프 코리아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3. 12. 18. 경 위 C 사무실에서, 유 나이 터스 주식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이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 2014 고합 955, 939( 병합) 판결 문, 2016 고단 593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