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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가단5225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함평군 C 전 2,02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07.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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