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031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5.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