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