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45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