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5307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05. 7.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