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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22:50 경 시흥시 정 왕 천로 404에 있는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피해자 E K5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 성남 시 태평사거리‘ 로 가 던 중 시흥대로 128에 있는 서 안산 IC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D가 위 택시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 인은 하차하여 차도로 뛰어 들 것처럼 행동을 하였고, 놀란 피해자 D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킨 후 경찰에 전화를 걸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교통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교통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3. 23:10 경 시흥대로 128에 있는 서 안산 I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가루 개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4. 00:50 경부터 01:20 경까지 안산시 단원 구 선 삼로 2길 14-20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선부 3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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