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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07790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의 회장으로 종중을 대표하고 종사를 처리하며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중 2013. 5. 28.경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82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별지 목록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3. 11. 28. 별지 목록 기재 공탁원인 사실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청주지방법원 2013년금제2779호)하면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대전고등법원 (청주)2013노209]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4. 10.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5,000만 원에 이자 166,890원이 추가된 50,166,89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제1심 재판 진행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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