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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1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푸른이 2001. 2. 19. 작성한 증서 2001년 제104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법무법인 신성은 2001. 9. 29. 법무부(법무61005-11038) 공증서류 인계명령에 의거 법무법인 푸른의 공증서류 일체를 2001. 9. 30. 인계 받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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