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F 센터( 이하 ‘ 피해자 센터’ 라 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약 2,800여만 원을 지급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센터에 약 4,4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센터의 회계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2013. 12. 6. 경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121회에 걸쳐 3억 2,14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횡령 액수도 매우 크며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두는 등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 인은 위 횡령 금으로 고가의 수입 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소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3 행의 ‘ 제 15 항’ 은 ‘ 제 5 항’ 의 오기이고, 제 3 쪽 제 8, 9 행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 내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