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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173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 전후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같은 수법의 다른 범행들도 이 사건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3쪽 17 행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부분은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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