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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348047
건물 등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2,908원 및 2018. 1. 29.부터 부산 금정구 C 임야 498㎡ 중 별지 도면 ㄱ, ㄴ,...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임야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있는 미등기ㆍ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89. 9. 30.경 부산 금정구 D 임야 12,595㎡의 공유자들로부터 위 임야 중 113㎡를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1989. 10. 5. 위 임야의 지분 1,259,500분의 11,300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 금정구 D 임야 12,595㎡는 1989. 11. 8. 부산 금정구 D 임야 5,363㎡ 외 9필지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D 임야 5,363㎡의 지분 536,300분의 11,30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9. 10.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항 기재 부산 금정구 D 임야 5,363㎡는 1991. 10. 8. 부산 금정구 D 임야 4,065㎡, E 임야 800㎡, 이 사건 토지(임야 498㎡)로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9,800분의 11,30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1. 10. 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F는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597호), 2013. 3. 29. 이 사건 토지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16. 4. 2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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