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5. 01: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노래시간을 더 넣어달라며 서비스를 요청하자 “한 번 안아보자, 너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5.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출입문 밖에서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너 밖에서 뭐해,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자”며 갑자기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