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6가단373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18.경 10,000,000원을, 2014. 4. 18.경 15,000,000원을 준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연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59년 2월생이고, 피고는 1991년 8월생으로 나이가 32살이나 차이가 있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2012. 11.경 처음 만났을 때 원고는 배우자 있는 유부남이고, 피고는 대학생이었던 사실, ③ 이후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한편 용돈을 주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가 대학 졸업할 무렵인 2013. 11.경 카페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곳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1. 18.경 피고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준 사실, ⑤ 원고는 또, 피고가 미국에서 잠시 거주할 무렵인 2014. 4. 18.경 15,000,000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돈은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의 대가로 피고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