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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515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43,3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28. 70,000,000원, 2018. 7. 2. 88,743,355원 합계 158,743,355원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를 월 1%(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8. 6. 28.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선이자 10,000,000원을 공제한 60,000,000원뿐이고, 2018. 7. 2. 원고로부터 받은 돈 88,743,355원 중 8,743,355원은 그 무렵 원고에게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80,000,000원만 차용한 것이며, 위 공제된 선이자 10,000,000원은 차용금 합계 140,000,000원(=60,000,000원+80,000,000원)에 대한 2018. 6. 29.부터 2019. 1. 31.까지 217일간의 이자 9,987,945원을 편의상 1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돈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28.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현금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8. 7. 2. 원고로부터 88,743,355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2018. 6. 28. 차용 당시 10,0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더욱이 2018. 7. 2. 받을 차용금에 대한 이자까지 2018. 6. 29.부터 계산하여 미리 공제하였다는 것이고 그 계산기간도 금액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주장 자체가 경험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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