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1994. 2.경부터 1998. 5. 12.경까지 C그룹(1998. 5. 12. 부도 처리됨)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였던 사람이다. 2) C그룹이 1998. 5. 12. 부도 처리된 뒤, B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11. 24. 기준으로 12,850,430,71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B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1) B의 딸인 D와 B이 C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던 E은 2001. 6. 20.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아래와 같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강남세무서에서 구로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에 사업자 D, E, 사업장 주소 서울 강남구 F빌딩(2001. 12. 8. ‘서울 구로구 G’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었다
), 상호 H, 사업자등록번호 I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H’이라 한다
). 2) H은 2001. 6. 18. D, E 명의로 J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G 대 8,021㎡(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1. 6. 20. 위 G 토지에 관하여 D 지분 10분의 9, E 지분 10분의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같은 해 12. 15.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0,985,109,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모든 절차는 H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D, E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인 2004. 10. 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