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피고의 장남이고, C은 피고의 차남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1995. 6. 21.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C의 지분비율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같은 법원 2014가합578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0. 6.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8 지분에 관하여 2001. 1. 1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작성 [사실확인서] 대상물건 : 이 사건 부동산 위 대상물건은 상속재산으로 현 소유자는 피고 20% 지분, C 8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부당이득금), 2014가합5785호(반소) 판결에 의하여 C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위 대상물건의 전체 지분 중 50% 지분을 원고에게 준다.
피고는 위 대상물건을 매매하여 모든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각자 50%씩 분배한다.
임대수익금은 모두 피고가 관리한다.
[위임장] 물건지 : 이 사건 부동산 중 205(D), 302(E), 305(F), 306(G) 위 물건지의 4개 사무실에 대한 관리(명도) 및 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