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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5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05. 9. 1.경부터 2010. 8. 30.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언론정보대학원 및 국제관광대학원 행정팀에서 교학과장 겸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원의 행사 관련 예산 및 부서운영비를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의 예산을 학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의 사용 용도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의 법인 신용카드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142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9. 27. 14:42경 일본국 오이타현 벳푸시에 있는 ‘일본관광공사 면세점’ 벳푸본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스피루리나’ 제품 4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의 법인 신용카드로 64,000엔(한화 878,969원)을 결제한 다음, 그 중 1병(시가 16,000엔, 한화 219,742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09. 11. 3.경 이를 ‘2009학년도 2학기 국제관광인의 밤’ 행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학교법인에 청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0. 19: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AK’ 면세점에서, '에스티로더' 화장품 3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학교법인의 법인 신용카드로 197,400원을 결제한 다음 2010. 8. 17.경 이를 부서 사무용품 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학교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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