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3. 12. 24. 07:20경 광주 북구 신안동 남양파크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A는 2013. 12. 24. 07:30경 피고인 명의로 장기임차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 남양파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나는 현재 운전면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4. 07:50경 사고현장으로 찾아가 A에게 ‘집에 가 있으라,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의 소환을 받은 피고인은 2014. 1. 6. 10:04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D에게 ‘내가 2013. 12. 24.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 아우디 승용차가 자신 명의로 장기 임차되어 자신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3. 오후경 광주 서구 E지구에서 만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2. 24. 07: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C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