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BENZ S280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를 오치 주공 쪽에서 서 산초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인도에는 피해자 F( 여, 25세) 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좌측 인도 부분을 침범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25. 07:10 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빛 고을 천막 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무등 경기장 부근 노인 행사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3:00 경 광주 북구 신안동 무등 경지 장 부근 상호 불상의 콩 물 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빛 고을 천막 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15:00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