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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주저앉은 다음에야 결국 피고인의 손이 속옷 안으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6세)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추가한다.

는 위 ‘C ’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인 ‘E ’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1:00 경 위 ‘C’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가슴 한번만 만져 보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자 피해자의 목에 오른팔을 감아 헤드 락을 걸고 끌고 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빠져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한번만” 이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도 뒤따라 앉아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9. 3. 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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