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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0 2019나19531
수분양자 지위 확인 등
주문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것으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가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조합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담보 목적의 조합원 가입계약 주장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인수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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