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 등 27인이 공유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E 임야 384,2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상(이하 ‘이 사건 제1임야부분’이라 한다)에 주택 1동(이하 ‘원고의 기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15. 10. 31.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제1임야부분과 인접한 일부 지상(이하 ‘이 사건 제2임야부분’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임야부분에 인접한 C 대 4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원래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나)부분 32㎡(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그 소유자가 이를 이 사건 주택의 대문과 담장, 마당 등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거나, 또는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매수 요청하는 등 하자, 피고는 위 대지 부분에 의자를 가져다 놓는 등으로 원고의 통행을 막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대문과 담장의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만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제2임야부분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 사건 제1임야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은 이 사건 제1임야부분이 이 사건 제2임야부분에 비하여 2~3m 가량 지대가 높고 원고의 기존 주택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