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U는 서울 강남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 G 대지의, W는 H 대지의, L는 I 대지의, K는 J 대지의 각 소유자이고, X, Y, Z, AA, AB, AC, AD, AE는 위 각 대지에 인접한 D, AF, F, AG, AH 대지 및 그 지상 공동주택(이하 ‘AI빌라’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AF, F, J, AG, AH 지상에 16세대의 공동주택 1동(이하 ‘A동 주택’이라 한다) 및 F, G, H, I, J 지상에 16세대의 공동주택 1동(이하 ‘B동 주택’이라 한다, 전체 대지면적은 1,207.15㎡이고, 전용면적 합계는 3,123.75㎡이다)을 각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U, W, L, K로부터 위 각 소유 대지를 매수하는 한편, Y로부터 그 소유 AI빌라 1세대 및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세금 절약 등을 위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후에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지의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나머지 AI빌라 소유자 7인과는 그들로부터 그 소유 대지지분을 출자 받아 C의 비용으로 A동 주택을 신축하고, 위 7인에게 그 중 1세대씩(단, 종전 AI빌라 중 2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X는 2세대, 총 8세대)을 소유하도록 하되, 위 소유자들은 C이 모집하는 나머지 주택 8세대의 수분양자(건축주 동호인)에게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위 공동주택 2개동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하면서, A동 주택 8세대 및 B동 주택 16세대에 관하여 대지지분의 매매와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 형식으로 각 세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라.
원고는 2001. 9. 11.경 B동 주택 8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전용면적은 124.74㎡이다)의 건축주 동호인이 되었고 건축주 동호인약정에 의하면,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