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7.경 F으로부터 전남 E 대 805㎡(당시는 지목이 ‘전’이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사업자인 G을 통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주택이 완공된 후 F, G과 원고 사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당사자가 원고인지(원고의 입장) G인지(F, G의 입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0912호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나53168, 2016나1867(독립당사자참가의 소) G이 F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과 상고심{대법원 2016다228796, 2016다232443(독립당사자참가의 소)}을 거쳐 2016. 9.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10. 18.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토지인 전남 D 도로 24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또는 전남 H 도로 95㎡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대지와 위 H 도로의 경계에는 석재로 된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도로는 원래 F이 소유하다가 2017. 7. 7. 피고 C에게 1/2 지분을, 2017. 7. 11. F의 처인 피고 B에게 1/2 지분을 각 이전하였고, 그 후 2017. 9. 19. 피고 B의 지분이 피고 C에게 이전되어 현재는 피고 C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다.
위 H 도로 또한 원래 F이 소유하다가 2017. 7. 11. 피고 B에게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