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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22:20경 제주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나 술 좀 사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라고 하면서 F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에 뽀뽀를 하면서 “너랑 사귀고 싶다, 너 마음에 든다, 모텔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버스기사 G 상대 당시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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