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C(여, 17세)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퇴근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같은 날 23: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손을 놓자 “사랑해”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허리를 숙여 손등에 입을 2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피고인을 피해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늘도 함께 가자”며 옆에서 걷다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입구 쪽에서 “오늘도 손을 잡고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