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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도 1차로 도로 안쪽으로 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 측에서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에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외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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